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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
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,440만 원(이자 제외)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
연령
- 일반 청년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: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
근로·사업소득
-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
가구소득
(단위: 원/월) <출처: 보건복지부>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|
25년 기준 중위소득 | 약 239만원 | 약 393만원 | 약 502만원 | 약 609만원 | 약 710만원 |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총 지원금
- 일반(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: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적립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: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
- 총 적립금: 3년간 저축 유지 시 최대 1,440만 원(저축 360만 원 + 정부 지원금 1,080만 원)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신청 기간
-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공통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(저축동의서 포함)
-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소득·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자)
- 상시근로자: 재직증명서
- 일용근로자: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,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
소득 증빙 서류 (사업소득자)
- 기타사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농림축산업 종사자: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 등,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- 어업 종사자: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,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,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재산 관련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전·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자: 임대차계약서
- 부채 관련: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,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가구 특성 관련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/장애인 부양 가구: 장애인증명서
- 법정 한부모 가구: 한부모증명서
- 북한이탈주민 가구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 주민등록등본
저축 지속가능성 관련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경력증명서
- 고용임금확인서
-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
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(☎1522-3690)로 연락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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